형사법
실체법
성폭력 등에 관한 죄
준강간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문서에 관한 죄
허위진단서작성죄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무고에 관한 죄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2656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절차법
증거능력 및 증명력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재심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