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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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총칙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
폐지 및 면책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파산절차
총칙
파산절차의 개시 등
파산절차의 기관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파산폐지
간이파산
면책 및 복권
비면책채권
-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파산신청 작성실례
총칙
목적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재판관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간의 공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송달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즉시항고
불복의 방법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부인의 등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사건기록의 열람 등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관리인 등의 보수 등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시효의 중단
차별적 취급의 금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
회생절차의 개시
- [평석]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평석]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환취권
회생절차의 기관
관리인
-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47387
-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사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8572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부인권
회생채권자표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피고가 회생절차 종결 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조세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63079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평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 [평석]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평석]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