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법학위키
이민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20일 (월) 00:49 판 (→‎권리의 주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민법총칙

총설

법률관계

권리의 주체

법인격남용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기간

송달

공시송달
  •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소멸시효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법

총설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계약일반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조합계약

보험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언론]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친족법

친족

혼인

친자관계

후견

부양

상속법

상속

유언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