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서론
- 근저당권의 의의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근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186조)
순위확정의 원칙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 (민법 제333조 및 370조)
경매청구권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3조 제1항)
3. 피담보채권의 범위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과의 차이
저당권이 확정 금액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하여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혹은 변동할 수 있는 불특정 금액의채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외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 상환이 용이하거나 추가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링크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4&cciNo=1&cnpClsNo=1
본론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3.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4. 근저당권 등기사항
부동산 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부동산 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결론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