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Ⅰ. 부인권의 행사
1. 부인권 행사의 주체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2. 부인권 행사의 절차
1. 행사방법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2) 부인소송의 성질
(1) 소송물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소송설과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행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행 ·확인소송설을 따르고 있다. 이행 · 확인소송설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이행청구권 또는 확인청구권이다. 따라서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의 주장을 변경 · 보완할 수 있다.
(2) 주문례
① 부인의 선언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른다면 대상행위를 ‘부인한다’는 형성판결의 주문을 내어서는 아니 되고. 부인의 효과 발생을 전제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인한다’는 주문을 구하는 경우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확인청구로 이해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별도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 반면, 불필요한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②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서는 그 상대방을 채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 할 수 있지만, 부인권의 행사에서는 관리인(원고)만이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3. 부인의 청구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부인의 청구 결정 주문은 부인의 소와 같다. 부인의 청구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해야 하지만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는 없다. 가액배상 등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제기되어도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Ⅱ 부인권 행사의 효과
1. 원상회복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된다. 즉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관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 복귀한다(물권적 효과설). 다만 그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기고,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무효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원상회복되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거나 채권양도 통지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그 권리취득의 원인행위 또는 대항요건의 구비행위 자체가 부인되면,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 등을 하거나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판결(또는 결정)확정시설, 의사표시설,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는바, 실무는 의사표시설(행사시설)을 따르고 있다. 의사표시설에 의하는 경우 부인권행사의 효력은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인의 청구서 또는 소장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가액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회생절차상으로는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인권제도의 취지와 선의의 무상취득자의 현존이익반환의무를 규정한 법 제108조 제2항, 가액상환에 따른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을 규정한 법 제109조 등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점이다. 부인소송의 판결시(변론종결시), 부인권행사시, 회생절차개시시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실무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시켜 부인권을 행사할 때의 가액, 즉 부인권행사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수익자가 부인대상행위인 채권양도로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금전교부행위가 부인되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을 수령한 날부터 부인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이후부터는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
3.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전득자에 대해서도 전득 당시 선의이었다면,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