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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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 |||
*[[쌍방미이행쌍무계약]] | |||
*[[부인권 의의와 요건]] | |||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 |||
*[[도산범죄]] | |||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 | |||
* [[개인회생]] | ==== 판례 ==== |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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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
*[[개인회생]] | |||
* [[개인파산]] | * [[개인파산]] | ||
* [[법인회생]] | * [[법인회생]] | ||
* [[법인파산]] | * [[법인파산]] |
2023년 8월 28일 (월) 08:27 판
이론
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