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5번째 줄: 15번째 줄:


=== 효력 ===
=== 효력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청구권 보전====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실체법상의 효력====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종류와 그 특징 ===
=== 종류와 그 특징 ===

2023년 6월 6일 (화) 09:12 판

정의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목적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표현하여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이중매매 방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중매매계약을 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 으로 예정되어있음을 표현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담보권 설정 방지

이중매매 방지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등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최초매매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여지도 남아 있는데 가등기를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효력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실체법상의 효력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종류와 그 특징

가등기 가능한 목록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