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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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 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으로써 등기부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으로 인하여 판결에서 논점이 되는 부동산(이하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지만 등기부의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저당권의 부종성의 인하여 소멸되어진 권리지만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저당권을 토대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절차가 진행 되었고 낙찰까지 되어 경락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다. 하지만 부존재하는 저당권을 토대로 진행된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의 논점이 되는 임의경매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 | ||
==== 사실관계 ==== | ==== 사실관계 ==== | ||
원고는 부동산의 경매개시전 기존 소유자이며 원고의 누나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받았고 원고는 누나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설정자이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낙찰자이며 원고의 누나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채권자이며 부동산의 저당권자이다. 원고의 승계참가인(1심 의 주장으로는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2023년 4월 5일 (수) 05:00 판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의의
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으로써 등기부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으로 인하여 판결에서 논점이 되는 부동산(이하 부동산)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지만 등기부의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저당권의 부종성의 인하여 소멸되어진 권리지만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저당권을 토대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으며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절차가 진행 되었고 낙찰까지 되어 경락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다. 하지만 부존재하는 저당권을 토대로 진행된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의 논점이 되는 임의경매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의 경매개시전 기존 소유자이며 원고의 누나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받았고 원고는 누나를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설정자이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낙찰자이며 원고의 누나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채권자이며 부동산의 저당권자이다. 원고의 승계참가인(1심 의 주장으로는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낙찰자)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라는 현행법률을 주장.
-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주장
- 피고의 주장 (소유자)
- 위의 민사소송법 제727조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이며, 해당 임의경매는 담보권 자체가 부존재하였음으로 경매자체가 무효임을 주장.
쟁점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소유자가 등기부의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보권이 실질적으로 존재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임의경매를 유효한 경매로 만들 것 인가?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 -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 1심
- -
- 2심
- -
- 3심
-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써 진행된 경매임으로 무효. 상고를 기각하였다.
검토의견
- - 만약에 설령 등기부에는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를 내세워 무효인 절차로 진행된 경매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고히 인정하였다면 등기부를 맹신하게 될 것이고 등기부의 잘못 기재된 내역 및 실질적인 소유자가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등기부의 내용까지 공신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 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법원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판결도 그로부터 비롯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