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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 예규 제136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②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③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이 있다.

2022년 5월 16일 (월) 17:39 판

경정등기 의의

이미 행하여진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의 요건

  •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등기절차에서의 착오란 본래 있어야 할 등기가 없고 잘못된 등기가 있는 경우이며, 유루란 등기할 사항의 기입이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 착오 또는 유루가 생긴 원인은 당사자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경정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중 말소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폐쇄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최종등기만이 효력이 있는 등기이고 경정 또는 변경등기가 마쳐진 등기는 경정 또는 변경 후에 등기사항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다.

  •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일 것

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기존등기의 일부를 보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론상 신청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유루한 경우에도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문제되나, 판례 및 실무에서는 법 제32조의 절차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을 것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완료 후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하고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을 것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원칙적으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경정등기의 절차

  • 신청인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1인도 가능하다)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권리의 경정등기

권리의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경정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반대의 경우가 등기 의무자이다.

  • 첨부정보

(1)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동산의 표시에 부합하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통상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여기의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3) 권리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경정의 경우 그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정사유마다 다르다. 예컨대 상속등기 경정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또는 분할협의서, 권리의 등기가 유루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 판결에 의한 경정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등기의 실행방법

부동산표시경정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며, 경정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반면에 권리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한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구체적 경우에 대하여 예규 제136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②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③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