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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
== '''각하 사유''' == | == '''<big>각하 사유</big>''' == |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 ||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 |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 | ||
=== 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
===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
=== | === 4.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49&chrClsCd=010202&ancYnChk=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5. 신청정보의 제공이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43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 ||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서식을 말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할 정보를 말한다. 예들 들면,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53&chrClsCd=010202&ancYnChk=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004253&chrClsCd=010202&ancYnChk=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 ||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조항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ref>조항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7030449&chrClsCd=010202&ancYnChk= 삭제]</ref>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references /> | ===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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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결정''' == | == '''각하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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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 <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
2022년 4월 26일 (화) 08:02 판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각하 사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서식을 말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할 정보를 말한다. 예들 들면,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