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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각하<ref>[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undefined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ref>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각하사유 ==
== 각하사유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small>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small>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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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2022년 4월 26일 (화) 07:06 판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각하사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