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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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심사의 소극성
   심사의 소극성
-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가 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가 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서면심사의 원칙
   서면심사의 원칙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2022년 4월 23일 (토) 02:53 판

등기관의 등기신청 의의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함.

등기신청의 접수

접수장에의 기재(법 제53조 제1항)

  • 접수의 전후는 별구에서 한 등기의 우열에 관계되므로(법 제5조 제2항), 그 순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령증의 교부(법 제53조 제2항)

  • 신청서 기타 서면의 수령증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실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심사의 권한과 방법에 따라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로 나뉜다.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하여 하는 공증행위이므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한 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의 일정한 심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심사권의 범위, 권한 내지 성격은 정확과 신속이라는 등기제도의 두 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 등기관의 심사권한의 범위 성격
 심사의 소극성

- 신청내용과 일치하는 실체관계의 존재가 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서면심사의 원칙

- 제출된 서류와 이와 관련된 기존의 등기부만을 자료로 하여 심사한다. 제출된 서면의 실질적 진정에 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다.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일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로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나 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이지 실질적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 자체가 아니며, 형식적 심사주의의 연혁 및 개념도 불명확하고 오히려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해 등기 실무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게 되었어 등기제도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심사 주의라는 추상적 설명의 틀에서 벗어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구현 하기 위한 심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법정책연구원 –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등기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서류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았더라면 이들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쉽사리 알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므로 손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손해발생과 등기공무원의 과실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 쟁점

1)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가? 2)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이 있는 것인가? 3)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 관련 법령

-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전사)ㆍ순직(순직)하거나 공상(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 원심 판단 등기공무원이 소외 1이 위조하여 제출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것을 간과하고 부적법한 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을 보고 위 소외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매매대금액 상당의 금품을 편취당하게 하였으니 피고는 위 등기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 대법원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면 이는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