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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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 ||
1)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 1)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 ||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일정한 조사를 해야 |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일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야 하는지에 관해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로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 ||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 ||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 ||
형식적 심사주의는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단정이 있지만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진정을 기할 수는 있지만 등기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 |||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 형식적 심사주의는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단정이 있지만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진정을 기할 수는 있지만 등기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 |||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며,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상업등기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를 봤을 때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22년 4월 8일 (금) 12:22 판
등기관이란?
지방법원과 동지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가운데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로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2조).
등기관의 업무
①등기관은 접수번호와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11조3항). 등기사무란 등기소의 업무 중 등기관에 의하여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2항). 종전에는 수기로 장부책을 기록하였지만, 현재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기록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를 취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4항, 규칙 제7조).
종전에는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날인하였지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통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교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관의 책임
(1)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기관의 등기신청사건의 조사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면, 등기부의 조사와 그 상호간의 대조 등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제출된 등기권리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등기부 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아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치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예규 제1377호)
(3)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등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관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등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4)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조). 등기관에게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두려움을 덜어주고 등기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등기관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대한 논의 등기는 국가가 사권을 위해서 하는 공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기에 일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야 하는지에 관해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로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다. 실질적 심사주의에서는 등기신청이 등기절차법상의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조사권한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유효 여부 및 일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의이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단정이 있지만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의 진정을 기할 수는 있지만 등기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의 입장이며, 등기관의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규정한 상업등기법 제2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를 봤을 때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