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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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

2022년 4월 2일 (토) 14:55 판

무효등기의 유용?

  • 어떤 등기가 실체적 권리체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로 된 후에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체계가 있게 된 때에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

  • 가장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행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등기원인으로 적법한 매매한 다시 하게 된 경우
  •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를 등기로서 공시하면 충분하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정을 모두 반등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하여,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로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경우

무효등기의 유용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태도

참고자료

1. 부실등기의 해결방안, 부동산경영, 6, 135-156 저자 김명수 (2012) (논문)

2.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3.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저자 장희순,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