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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란?'''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란?'''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4월 16일 (수) 15:20 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란?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상업등기법 제82조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의 대상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으로는 법 제29조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다.

등기관의 '처분'이란 결정 이외의 조치로서 직접 등기절차에 관한 처분(등기신청의 접수, 수리, 등기의 실행 등)과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등기관의 모든 처분(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말한다.


2. '부당한'결정 또는 처분(=이의사유)

(1)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즉,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11호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각하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

(2)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부당의 판단시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부당성은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 절차(등기예규 제1812호)


1. 이의신청인


(1)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등기신청을 실행한 경우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가 채무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조제2항 신설)

(3) 이의신청서(양식은 별지3과 같다)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6) 제2항에 따라 서면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이의신청정보 입력 후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등록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효력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도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