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의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의 사건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상황 '''사실 관계''' 피고는 2014. 9. 25.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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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하였으며, 2015.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회생신청전 원고와 대리점계약 약 2년간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하였으며, 2015.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회생신청전 원고와 대리점계약 약 2년간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 ||
'''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제품을 공급하던 피고에 대해 회생개시결정,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개시 이후에도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를 없음을 통보하고 피고에게 이미 선급하였던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했다.''' | |||
'''판례에 나온 쟁점''' | '''판례에 나온 쟁점''' |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업무협약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지급하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제품대금의 선급금에 다름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업무협약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지급하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제품대금의 선급금에 다름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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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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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24년 11월 6일 (수) 05:03 기준 최신판
의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의 사건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상황
사실 관계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하였으며, 2015.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회생신청전 원고와 대리점계약 약 2년간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제품을 공급하던 피고에 대해 회생개시결정,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회생개시 이후에도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최종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를 없음을 통보하고 피고에게 이미 선급하였던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했다.
판례에 나온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업무협약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지급하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제품대금의 선급금에 다름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 가능하다.
법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