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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 양도소득세 ==
*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


== 절차법 ==
== 절차법 ==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2024년 7월 31일 (수) 03:55 판

상속증여세법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부가가치세법

  •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

법인세법

  • 원고가 그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소득처분(기타소득)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들에 지급한 후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뇌물 등 위법소득에 있어 몰수·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본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그러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의 경우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그 소득에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35346   
  • 세무서장이 원고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고,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익 분여자가 법인 주주인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규정을 보면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39809

취득세 및 등록세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양도소득세

  • [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의 친동생이 최대주주(51%) 겸 대표자로서 지배⋅운영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본인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해당 법인은 원고의 동생 부부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출자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본인이 반드시 직접 법인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을 경영지배관계로 인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원심의 판단 중 친족관계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곧바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3386

절차법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