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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nowiki> |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
== 절차 == | == 절차 == |
2024년 6월 19일 (수) 08:18 판
개요
실체
처분의 취소
-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수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448
재량행위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절차
비례의 원칙
-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를 거부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