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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
*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nowiki/>법원/2023카합21631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

2024년 6월 18일 (화) 08:23 판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부정경쟁영업 및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제도 개관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와 본질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법ㆍ민법 등 간 관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총설

상품주체 혼동행위(가목)

영업주체 혼동행위(나목)

저명표지의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다목)

원산지 오인행위(라목)

출처지 오인행위(마목)

상품사칭ㆍ품질 등 오인행위(바목)

상표권자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행위(사목)

도메인이름에 관한 부정행위(아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아이디어 포함 정보의 부정사용행위(차목)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카목)

조약 등에 기한 금지행위위반(국기ㆍ국장 등,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구제

총설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민사 구제

  •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카합21631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 구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 구제

영업비밀의 의의

총설

영업비밀의 의의ㆍ구별개념ㆍ요건

영업비밀의 귀속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총설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등(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법 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구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구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