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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 | *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 | ||
== 절차법 == | |||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
2024년 6월 5일 (수) 02:06 판
상속증여세법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3224
-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54265
부가가치세법
-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8701
절차법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