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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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 확인심판 ===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 ||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 |
2024년 6월 4일 (화) 09:38 판
상표등록의 요건
- https://law.go.kr/법령/상표법/제33조
- "FERRO SANOL DUODENAL"와 "펠로": 무관 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04후3454
기술적표장으로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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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의자, 편백집, 물염색, 막장집, | CICABIO, 462빵판, 마이산농원사파이어, | ||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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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 |||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 https://casenote.kr/대법원/2011후3322
유사상표라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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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신떡볶이"와 "마신" | "CUVEE SAKANTI BALI"와 "쿠베커피" | ||
"arbonobra아르보노브라"와 "아르보" | "북촌3대"와 "북촌" 내지 "북촌가 북촌" | ||
"cocod'or"와 "COCO" |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12호)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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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THIS WAY"와 "born this way" | |||
"Supreme"과 "SupremeSupreme" |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확인대상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아니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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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명 처가방 판교점"이 "처가"의 권리범위에 속함 |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침해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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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과 "일차돌" |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888 불사용 사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 확인심판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