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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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범위 확인심판 ===
=== 권리범위 확인심판 ===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

2024년 6월 4일 (화) 09:38 판

상표등록의 요건

기술적표장
기술적표장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무중력의자, 편백집, 물염색, 막장집, CICABIO, 462빵판, 마이산농원사파이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ifez

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유사상표
유사상표라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마신떡볶이"와 "마신" "CUVEE SAKANTI BALI"와 "쿠베커피"
"arbonobra아르보노브라"와 "아르보" "북촌3대"와 "북촌" 내지 "북촌가 북촌"
"cocod'or"와 "COCO"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12호)

부정한 목적의 상표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BORN THIS WAY"와 "born this way"
"Supreme"과 "SupremeSupreme"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확인대상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아니라고 본 사례
"(주)영명 처가방 판교점"이 "처가"의 권리범위에 속함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침해 인정한 사례
"이차돌"과 "일차돌"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888 불사용 사건: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범위 확인심판

  • 클로버 모양의 디자인 - 상표로서 기능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