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번째 줄: 1번째 줄:
== 개인회생절차 ==
=== 총칙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 회생위원 ===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 변제계획 ===
=== 폐지 및 면책 ===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
== 파산절차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파산절차의 기관 ===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
=== 파산폐지 ===
=== 간이파산 ===
=== 면책 및 복권 ===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
=== 파산신청 작성실례 ===
== 총칙 ==
=== 목적 ===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 재판관할 ===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 법원간의 공조 ===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 송달 ===
=== 공고 ===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 즉시항고 ===
=== 불복의 방법 ===
=== 관리위원회의 설치 ===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
=== 부인의 등기 ===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 사건기록의 열람 등 ===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 시효의 중단 ===
=== 차별적 취급의 금지 ===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 회생절차 ==
=== 회생절차의 개시 ===
=== 회생절차의 기관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관계인 집회 ===
=== 회생계획 ===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 회생절차의 폐지 ===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 국제도산 ==
=== 정의 ===
=== 적용범위 ===
=== 관할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 승인 전 명령 등 ===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 국제도산관리인 ===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 공조 ===
=== 배당의 준칙 ===
== 벌칙 ==
=== 사기회생죄 ===
=== 제3자의 사기회생죄 ===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 회생수뢰죄 ===
=== 회생증뢰죄 ===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
=== 사기파산죄 ===
=== 과태파산죄 ===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 구인불응죄 ===
=== 제3자의 사기파산죄 ===
=== 파산수뢰죄 ===
=== 파산증뢰죄 ===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 설명의무위반죄 ===
=== 국외범 ===
=== 과태료 ===
==== 회생채권자표 기재 ====
==== 회생채권자표 기재 ====



2024년 5월 21일 (화) 01:49 판

개인회생절차

총칙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

폐지 및 면책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파산절차

파산절차의 개시 등

파산절차의 기관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파산폐지

간이파산

면책 및 복권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파산신청 작성실례

총칙

목적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재판관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간의 공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송달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즉시항고

불복의 방법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부인의 등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사건기록의 열람 등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관리인 등의 보수 등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시효의 중단

차별적 취급의 금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

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절차의 기관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회생절차의 폐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국제도산

정의

적용범위

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승인 전 명령 등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국제도산관리인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공조

배당의 준칙

벌칙

사기회생죄

제3자의 사기회생죄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회생수뢰죄

회생증뢰죄

경영참여금지위반죄

무허가행위 등의 죄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제3자의 사기파산죄

파산수뢰죄

파산증뢰죄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설명의무위반죄

국외범

과태료

회생채권자표 기재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이론

판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