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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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 | |||
=== 총칙 === |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 |||
=== 회생위원 === | |||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 |||
=== 변제계획 === | |||
=== 폐지 및 면책 === | |||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 | |||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 | |||
== 파산절차 == |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
=== 파산절차의 기관 === | |||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 |||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 |||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 | |||
=== 파산폐지 === | |||
=== 간이파산 === | |||
=== 면책 및 복권 === | |||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 | |||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 | |||
=== 파산신청 작성실례 === | |||
== 총칙 == | |||
=== 목적 === | |||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 |||
=== 재판관할 === | |||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 |||
=== 법원간의 공조 === | |||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 |||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 |||
=== 송달 === | |||
=== 공고 === | |||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 |||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 |||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 |||
=== 즉시항고 === | |||
=== 불복의 방법 === | |||
=== 관리위원회의 설치 === | |||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 |||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 |||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 |||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 |||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 |||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 |||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 |||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 |||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 |||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 |||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 |||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 | |||
=== 부인의 등기 === | |||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 |||
=== 사건기록의 열람 등 === | |||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 |||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 |||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 |||
=== 시효의 중단 === | |||
=== 차별적 취급의 금지 === | |||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 |||
== 회생절차 == | |||
=== 회생절차의 개시 === | |||
=== 회생절차의 기관 === |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 관계인 집회 === | |||
=== 회생계획 === | |||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 |||
=== 회생절차의 폐지 === | |||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 |||
== 국제도산 == | |||
=== 정의 === | |||
=== 적용범위 === | |||
=== 관할 === |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 |||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 |||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 |||
=== 승인 전 명령 등 === | |||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 |||
=== 국제도산관리인 === | |||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 |||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 |||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 |||
=== 공조 === | |||
=== 배당의 준칙 === | |||
== 벌칙 == | |||
=== 사기회생죄 === | |||
=== 제3자의 사기회생죄 === | |||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 |||
=== 회생수뢰죄 === | |||
=== 회생증뢰죄 === | |||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 |||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 |||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 | |||
=== 사기파산죄 === | |||
=== 과태파산죄 === | |||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 |||
=== 구인불응죄 === | |||
=== 제3자의 사기파산죄 === | |||
=== 파산수뢰죄 === | |||
=== 파산증뢰죄 === | |||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 |||
=== 설명의무위반죄 === | |||
=== 국외범 === | |||
=== 과태료 === | |||
==== 회생채권자표 기재 ==== | ==== 회생채권자표 기재 ==== | ||
2024년 5월 21일 (화) 01:49 판
개인회생절차
총칙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변제계획
폐지 및 면책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파산절차
파산절차의 개시 등
파산절차의 기관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파산폐지
간이파산
면책 및 복권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파산신청 작성실례
총칙
목적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재판관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간의 공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송달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즉시항고
불복의 방법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부인의 등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사건기록의 열람 등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관리인 등의 보수 등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시효의 중단
차별적 취급의 금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
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절차의 기관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회생절차의 폐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국제도산
정의
적용범위
관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승인 전 명령 등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국제도산관리인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공조
배당의 준칙
벌칙
사기회생죄
제3자의 사기회생죄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회생수뢰죄
회생증뢰죄
경영참여금지위반죄
무허가행위 등의 죄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제3자의 사기파산죄
파산수뢰죄
파산증뢰죄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설명의무위반죄
국외범
과태료
회생채권자표 기재
-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3700
이론
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