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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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관리 === | === 등기부의 관리 ===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 |||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 |||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 |
2022년 1월 1일 (토) 03:12 판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4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등기사항
총설
등기의 대상인 물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4574 판결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소
등기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총설
등기부의 형태
등기기록의 양식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의 관리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