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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인권의 행사'''
== '''Ⅰ. 부인권의 행사''' ==


== '''부인권 행사의 주체''' ==
== '''부인권 행사의 주체''' ==

2023년 11월 10일 (금) 12:05 판

Ⅰ. 부인권의 행사

부인권 행사의 주체

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이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부인권 행사의 절차

1. 행사방법

부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한다(법 제105조 제1항).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는 관리인이 판단한다. 부인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된다. 소송도중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소송수계도 인정된다.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인을 대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2) 부인소송의 성질

(1) 소송물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결 주문에서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소송설과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행 ·확인소송설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이행 ·확인소송설을 따르고 있다. 이행 · 확인소송설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이행청구권 또는 확인청구권이다. 따라서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되고,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의 주장을 변경 · 보완할 수 있다.

(2) 주문례

① 부인의 선언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른다면 대상행위를 ‘부인한다’는 형성판결의 주문을 내어서는 아니 되고. 부인의 효과 발생을 전제로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인한다’는 주문을 구하는 경우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확인청구로 이해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인데 별도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 반면, 불필요한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②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서는 그 상대방을 채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로 할 수 있지만, 부인권의 행사에서는 관리인(원고)만이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③ 등기의 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은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는 회생절차가 인정하는 특별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아닌 부인등기절차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 자체의 부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문 역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해야한다.

부인의 청구

부인권의 행사는 통상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리되지만, 간이하게 부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절차에 의한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이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부인의 청구 결정 주문은 부인의 소와 같다. 부인의 청구도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므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해야 하지만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는 없다. 가액배상 등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1개월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제기되어도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