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1. 지상권의 설정등기 <nowiki>*</nowiki>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9조). 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통상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취득 형태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과 범용의 유정 표스 연출된 이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잔글
1번째 줄: 1번째 줄:
1. 지상권의 설정등기
1. 지상권의 설정등기


<nowiki>*</nowiki>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9조). 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통상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취득 형태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과 범용의 유정 표스 연출된 이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모기지권도 관습법상의 법징지상권의 일종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가 공시기능을 하여 별도의 등기가 필요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nowiki>**</nowiki>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9조). 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통상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취득 형태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과 범용의 유정 표스 연출된 이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모기지권도 관습법상의 법징지상권의 일종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가 공시기능을 하여 별도의 등기가 필요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023년 5월 14일 (일) 12:17 판

1. 지상권의 설정등기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9조). 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통상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취득 형태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과 범용의 유정 표스 연출된 이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모기지권도 관습법상의 법징지상권의 일종이지만, 분묘기지권은 분묘 자체가 공시기능을 하여 별도의 등기가 필요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