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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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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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 등기된 임대차란?<br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실관계
2. 사실관계

2023년 5월 3일 (수) 01:16 판

1. 의의

  •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