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small>'''1. 중복등기의 의의'''</small> ==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 '''<small>2. 중복등기의 효력</small>''' ==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 표시란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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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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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일 (수) 08:10 판
1. 중복등기의 의의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원칙상 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중복등기의 효력
(1) 표제부의 이중보존등기
표시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이고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무효등기이다. 표시란의 실제상황과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 사항란의 보존등기에 따라 유효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 사항란의 이중보존등기
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기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먼저 행하여진 등기가 유효이고,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이다.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②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87다카2961)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지라도
' 1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상 무효" 라고 본다.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3) 무효인 중복등기에 바탕을 둔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능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중복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96다 12511)
3. 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정리 )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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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에 의한 정리절차 (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관이 직권정리 )
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로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젝 제 35조)
②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규칙 제36조).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7조).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조).
4. 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