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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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기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 이다.
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대한 사건으로써 등기부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자 진행되었지만 등기부의 저당권을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임의경매가 무효가 됨으로써 등기부의 작성되어있던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해당 판례의 사례는 임의경매이다.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때 담보를 제공 받았다면 등기부에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되었 을 것이다.
이것의 기하여 해당 담보를 경매에 부치는 것 이다.  
이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의해서 신청되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권원이 필요 하지 않다.  


====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 -
임의경매의 물건의 피담보채권인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는데도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을 등기부의 공신력을 믿고 사실관계를 간과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최고가매수입찰인이 발생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의 경락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음.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낙찰자)
#*원고-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라는 현행법률을 주장.
# 피고의 주장
#*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주장
#*피고-
 
# 피고의 주장 (소유자)
#* 위의 민사소송법 제727조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이며, 해당 임의경매는 담보권 자체가 부존재하였음으로 경매자체가 무효임을 주장.


==== 쟁점 ====
==== 쟁점 ====
*-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소유자가 등기부의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보권이 실질적으로 존재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임의경매를 유효한 경매로 만들 것 인가?


==== 관련법령 ====
==== 관련법령 ====
#관련법령1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관련법령2
# -


====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
====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
#1심
#1심
#*-
#*-
#2심
#2심
#*-
#*-
#3심
#3심
#*-
#*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써 진행된 경매임으로 무효.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 만약에 설령 등기부에는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를 내세워 무효인 절차로 진행된 경매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고히 인정하였다면 등기부를 맹신하게 될 것이고 등기부의 잘못 기재된 내역 및 실질적인 소유자가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등기부의 내용까지 공신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 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법원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판결도 그로부터 비롯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4월 5일 (수) 00:17 판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51855

의의

98다51855는 임의경매의 대한 사건으로써 등기부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자 진행되었지만 등기부의 저당권을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으로 임의경매가 무효가 됨으로써 등기부의 작성되어있던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사실관계

임의경매의 물건의 피담보채권인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는데도 등기부에는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법원을 등기부의 공신력을 믿고 사실관계를 간과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최고가매수입찰인이 발생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의 경락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음.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낙찰자)
    •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라는 현행법률을 주장.
    •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주장
  1. 피고의 주장 (소유자)
    • 위의 민사소송법 제727조는 경매개시결정 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이며, 해당 임의경매는 담보권 자체가 부존재하였음으로 경매자체가 무효임을 주장.

쟁점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소유자가 등기부의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보권이 실질적으로 존재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임의경매를 유효한 경매로 만들 것 인가?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제727조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2. -

법원의 판단(1심,2심,3심)

  1. 1심
    • -
  1. 2심
    • -
  1. 3심
    •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써 진행된 경매임으로 무효. 상고를 기각하였다.

검토의견

  • - 만약에 설령 등기부에는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권리를 내세워 무효인 절차로 진행된 경매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등기부의 공신력을 확고히 인정하였다면 등기부를 맹신하게 될 것이고 등기부의 잘못 기재된 내역 및 실질적인 소유자가 알지 못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등기부의 내용까지 공신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 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법원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판결도 그로부터 비롯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