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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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기재권리 === | === 갑구기재권리 === |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 ||
=== 을구기재권리 === | === 을구기재권리 === |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87다카1708]] |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9다40967]] |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 ||
===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 |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09다62059]] | ||
=== 분묘기지권 === | === 분묘기지권 === | ||
=== 유치권 === | === 유치권 === |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 |
2023년 3월 6일 (월) 02:07 판
말소기준권리
갑구기재권리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을구기재권리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전입신고 방법 대법원 2001다80204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108968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