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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각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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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2022년 4월 26일 (화) 08:09 판

등기신청의 각하란?

  •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각하 사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출석주의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해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등기관의 면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하여야 하므로, 만일 당사자 등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이나 전자신청은 등기소 출석이 필요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서식을 말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속하여 입력하여야 할 정보를 말한다. 예들 들면, 신청인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자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1]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결정

1. 각하방식

  • 등기신청(촉탁 포함)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서에는 신청인의 표시, 주문, 이유를 적고 등기소 및 등기관의 직위를 표시한 후 등기관이 서명, 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의 환부

  •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을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3.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그 위반된 등기의 무효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관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결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같은 법 제100조의 이의사유는 될 수 없고 소로써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 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