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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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05 오준섭 (토론 | 기여) (새 문서: ==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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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편성주의 == | === 물적편성주의 === |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 ||
=== 물적편성주의 요건 === | |||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2022년 4월 20일 (수) 00:10 판
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