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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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
== 5. 관련법령 ==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7. 검토의견 ==

2025년 5월 7일 (수) 05:39 판

1. 의의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채무자가 신청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재항고인)이다.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2.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A,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바.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를 구함.

3.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서 직권말소는 됐지만 가압류는 남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압류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함.

4. 쟁점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때 가압류이전에 본안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1,2,3심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