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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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1. 의의 ==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


==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채무자인 신청인이

2025년 5월 7일 (수) 04:19 판

1. 의의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2. 사실관계

채무자인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