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관한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1번째 줄: 1번째 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u>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2025년 4월 12일 (토) 08:01 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1.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2.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