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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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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u>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 |||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2025년 4월 12일 (토) 08:01 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