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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요건
부기등기의 요건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2025년 3월 22일 (토) 07:53 판

서론:

부기등기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번호가 없고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라는 형식이 인정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본론: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


부기등기의 목적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때,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의 요건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부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가등기의 이전등기 등)
  2. 소유권 외의 자가 설정한 등기 (전세권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전전세권 등)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등기
  4. 공유물분할금지 약정 등기 등


부기등기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신청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한 지역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진행 절차는 등본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2.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이 때, 공인인증소를 발급받은 후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등록을 마친 뒤 진행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사용자 접근 번호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다.
  3.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 :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
  2. 말소 절차 : 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3.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결론: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