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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 | |||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
2024년 6월 17일 (월) 07:36 판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설립
정관의 작성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설립등기
가장납입(가장설립)
설립에 관한 책임
설립의 무효
주식과 주주
주식
주주・주주권
주식의 유체적 관리
주주권의 변동
자본시장
주식회사의 기관
기관의 구조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주주총회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
이사・이사회・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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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변동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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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
회사의 회계
회사회계의 논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준비금
이익배당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사채
해산과 청산
회사의 조직개편
합병
회사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