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의 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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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공매하거나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기여를 한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공매하거나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가 청산가치를 통한 변제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기여를 한다.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가 청산가치를 통한 변제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금을 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되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평가되어 현금화된다.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되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평가되어 현금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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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의 계산은 자산의 유형, 시장 상황, 자산의 위치 및 상태 등이 포함된다.  
청산가치의 계산은 자산의 유형, 시장 상황, 자산의 위치 및 상태 등이 포함된다.  


실무상 청산가치는 도박, 유흥, 사치, 은닉한 재산, 가족 및 개인간 금전 거래가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는 도박, 유흥, 사치, 은닉한 재산, 가족 및 개인간 금전 거래가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4년 6월 8일 (토) 14:31 기준 최신판

서론


파산이나 회생 절차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채권 회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이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그 법률행위로 인해 처분된 재산을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행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등기이의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을 주장하며 등기부 정정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부인권 행사에 의해 환원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처분 행위가 무효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즉,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이 행사되어 재산이 환원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해 등기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1. 부인권의 행사: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 관리인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그로 인해 처분된 재산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에 환원시키는 권리를 의미함. 이는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부인의 등기이의 절차: 부인권의 행사로 인해 처분된 재산이 회수되었을 때, 그 재산에 관한 등기가 부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등기이의 절차를 통해 등기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인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회수한 후 그 재산의 처분이 무효임을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임
  3. 실무적 중요성: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회수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재산의 정확한 법적 상태를 반영함으로써 재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함.


청산가치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공매하거나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에 기여를 한다.

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가 청산가치를 통한 변제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변제금을 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적용되며,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평가되어 현금화된다.

이 과정에서의 청산가치는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변제금액이 올라가는 것이다.

청산가치의 계산은 자산의 유형, 시장 상황, 자산의 위치 및 상태 등이 포함된다.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는 도박, 유흥, 사치, 은닉한 재산, 가족 및 개인간 금전 거래가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