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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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9020 |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
2024년 6월 5일 (수) 01:00 판
말소기준권리
갑구기재권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환매특약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 저당권보전을 위한 가처분 2015다202360
을구기재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공장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9020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저당권의 효력 범위 92다26772
- 임의경매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98다1855
-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사례 2010다900
-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사례 2018다268538
- 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5다330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 [법령과 판례]
- 유치권의 요건 대법원 2003다46215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정지된 경우 대법원 2010마1059
- 유치권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대법원 91다14116
- 유치권의 점유가 일부인 경우 대법원 2005다16942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특수사례
- (유치권자에 대한 통지 누락과 매각불허가결정의 적부) 제1심법원이 ‘유치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인 丁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린 다음, 위 결정이 확정되자 다시 새로운 매각절차를 개시하여 최고가매수인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설령 매각불허가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후 새로이 개시된 매각절차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까지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법원이 유치권 신고자인 丙 회사도 일단 매각기일 등의 통지 대상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丙 회사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제121조 제1호에 따라 내린 매각불허가결정에 丙 회사의 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었다거나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할 때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관련 기재 및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하여 丙 회사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위와 같이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매각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