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권리분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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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
====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9020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

2024년 6월 5일 (수) 01:00 판

말소기준권리

갑구기재권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환매특약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을구기재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공장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상 등기된 임대차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9020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부동산취득의법률적제한

특수사례

  • (유치권자에 대한 통지 누락과 매각불허가결정의 적부) 제1심법원이 ‘유치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인 丁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린 다음, 위 결정이 확정되자 다시 새로운 매각절차를 개시하여 최고가매수인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설령 매각불허가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후 새로이 개시된 매각절차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까지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법원이 유치권 신고자인 丙 회사도 일단 매각기일 등의 통지 대상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丙 회사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및 제121조 제1호에 따라 내린 매각불허가결정에 丙 회사의 유치권 성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었다거나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할 때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관련 기재 및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하여 丙 회사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려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위와 같이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매각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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