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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의 정의
'''말소등기의 정의'''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효력이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
 
 
'''말소등기의 필요성'''


말소등기의 필요성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3. 법적 효력 문제 :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어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리로 보일 수 있음. 등기까지 말소해야 진정한 소멸로 인정
3. 법적 효력 문제 :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어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리로 보일 수 있음. 등기까지 말소해야 진정한 소멸로 인정


말소등기의 종류
 
 
'''말소등기의 종류'''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Ex)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고, 채권자의 동의 하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고, 채권자의 동의 하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강제말소등기 : 판결, 행정처분 등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2. 강제말소등기 : 판결, 행정처분 등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Ex) 잘못된 등기, 위조서류로 인한 허위등기를 법원이 판결을 통해 말소시키는 경우
Ex) 잘못된 등기, 위조서류로 인한 허위등기를 법원이 판결을 통해 말소시키는 경우


말소등기의 절차 (Ex. 근저당권 말소)
 
 
'''말소등기의 절차 (Ex. 근저당권 말소)'''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
2. 필요서류 수령 : 채권자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의 서류를 수령함
2. 필요서류 수령 : 채권자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의 서류를 수령함
3.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
3.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
4.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소 심사를 거쳐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권리는 삭제됨
4.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소 심사를 거쳐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권리는 삭제됨


말소등기의 유의사항
 
 
'''말소등기의 유의사항'''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
-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임의말소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어렵다.
-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임의말소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어렵다.
-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인감증명서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의한다.
-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인감증명서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의한다.
- 법률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법률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2025년 5월 20일 (화) 15:27 기준 최신판

말소등기의 정의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


말소등기의 필요성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3. 법적 효력 문제 :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어도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권리로 보일 수 있음. 등기까지 말소해야 진정한 소멸로 인정


말소등기의 종류

1. 임의말소등기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Ex)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고, 채권자의 동의 하에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강제말소등기 : 판결, 행정처분 등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

Ex) 잘못된 등기, 위조서류로 인한 허위등기를 법원이 판결을 통해 말소시키는 경우


말소등기의 절차 (Ex. 근저당권 말소)

1. 채무상환 : 대출금의 상환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사라지게 됨

2. 필요서류 수령 : 채권자로부터 말소등기신청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의 서류를 수령함

3.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

4. 등기완료 및 확인 : 등기소 심사를 거쳐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해당 권리는 삭제됨


말소등기의 유의사항

- 말소등기는 권리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무효여야 말소가 가능

- 등기의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임의말소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어렵다.

-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인감증명서 등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유의한다.

- 법률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