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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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채무자가 신청인(A 외3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재항고인=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다. |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채무자가 신청인(A 외3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재항고인=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다. | ||
==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A,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A,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 ||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 ||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 ||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
바.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바'''.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
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를 구함. | '''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를 구함. | ||
== 3. 당사자의 주장 == | == 3. 당사자의 주장 == | ||
=== '''가. 신청인들(채무자)의 주장''' === | |||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나. 피신청인(채권자)의 주장''' === |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기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기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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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 | == 5. 관련법령 == | ||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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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
'''구 법률_민사소송법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 |||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가압류집행후 10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개정 1990.1.13.> | |||
④ 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개정 1990.1.13.> |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 6. 법원의 판단 1,2,3심 == | ||
=== 1심(2020카50162) === | === '''1심(2020카50162) [원고 승]''' === | ||
가압류결정이 일단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위법한 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소제기를 해태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 가압류결정이 일단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위법한 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소제기를 해태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용함. | ||
=== 2심(2020라10361) === | === '''2심(2020라10361) [원고 승]''' === | ||
항고기각 | 항고기각 | ||
=== 3심(2020마7039) === | === '''3심(2020마7039) [피고 일부 승]''' === |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파기환송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본 집행에 나아가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 |||
개인적으로 3심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기판력이 생겼고 그 기판력이 승계인인 피신청인에게 여전히 미치므로 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라고 하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피신청인과 한아름금고가 합병을 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었는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25년 5월 22일 (목) 12:18 기준 최신판
1. 의의
이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란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야한다. 채무자가 신청인(A 외3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재항고인=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다.
2.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신청인 A,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확정)
나. 피신청인(채권자)가 2001. 12. 31.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게 됐고 합병을 하면서 위 채권을 양수하게 됐다.
다. 피신청인(채권자)은 2005. 8. 26. 이 사건 부동산B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8.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198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0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05. 10. 24.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신청인A, B, C, D는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바. 신청인 백제새마을금고는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가압류결정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도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이므로 이로써 피신청인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를 구함.
3.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채무자)의 주장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집행이 해제된 상태에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기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쟁점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때 가압류이전에 본안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다.
5.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구 법률_민사소송법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압류집행후 10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개정 1990.1.13.>
④ 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개정 1990.1.13.>
6. 법원의 판단 1,2,3심
1심(2020카50162) [원고 승]
가압류결정이 일단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보전의사 포기 내지 상실로 평가할 수 있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위법한 직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소제기를 해태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인용함.
2심(2020라10361) [원고 승]
항고기각
3심(2020마7039) [피고 일부 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7. 검토의견
파기환송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본 집행에 나아가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 3심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기판력이 생겼고 그 기판력이 승계인인 피신청인에게 여전히 미치므로 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한아름금고라고 하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피신청인과 한아름금고가 합병을 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었는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