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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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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설
|'''1.서설'''
1-1 의의
'''1-1 의의'''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2-2.1 의의
'''2-2.1 의의'''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3. 등기사항
'''3. 등기사항'''


3-1 등기사항
'''3-1 등기사항'''


3-2 말소하는표시
'''3-2 말소하는표시'''


4. 등기신청절차
'''4. 등기신청절차'''


4-1 신청인
'''4-1 신청인'''


4.1.1
'''(1) 단독신청'''


(1) 단독신청
'''(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4-2 신청정보의 내용'''


4-2 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2) 등기의 목적'''


(2) 등기의 목적
'''(3) 변경사항'''


(3) 변경사항
'''(4) 신청인 표시'''


(4) 신청인 표시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5-1 등기 완료 통지'''


5-1 등기 완료 통지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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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big>'''


'''1.서설'''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서설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위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동일성 상실)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의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형식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된다.
필요가 없으며, 등기형식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된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등기 당초에 주소 등을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등기 당초에 주소 등을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2-2.1 의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나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2-2.1 의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나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취급지점 변경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 :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3) 관리청의 변경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떄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3) 관리청의 변경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4) 조직변경의 경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4) 조직변경의 경우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려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으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기록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등기사항
'''3. 등기사항'''
3-1 등기사항 : 법 48조의 일반적 등기사항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 개명, 상호변경, 본점이전, 행정구역변경 등을 기록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3-1 등기사항은 ''' 법 48조의 일반적 등기사항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 개명, 상호변경, 본점이전, 행정구역변경 등을 기록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3-2 말소하는표시 :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2 말소하는표시 :'''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등기신청절차'''


4. 등기신청절차
'''4-1 신청인'''
4-1 신청인


4.1.1(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위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 변경되거나 상세주소가 부여, 변경, 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4-2 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신청정보의 내용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주소변경 연월일), 개명(가족관계등록시사항별증명서에 등록일이 아니라 법원의 개명허가 연월일), 상호변경, 본점변경(법인등기록에 기록된 본점변경 연월일), 행정구역변경(그 변경일)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과 등기연원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2) 등기의 목적'''
 
등기목적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변경사항'''
 
변경할 사항은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예컨대 개명의 경우, "2016년 5월 6일 접수번호 제1111호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class="wikitable"
|+(신청정보의 등기할 사항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6년 5월 6일 개명
|-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변경할 사항
|OO년 O월 O일 접수 제 O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
|}
'''(4) 신청인 표시'''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이 되는 신청인의 표시는 변경 후의 현재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거나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즉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현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2 신청정보의 내용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5-1 등기 완료 통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는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2) 등기의 목적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변경사항
=== 참고문헌 ===
오영관 (2024 대비 제22판) 부동산 등기법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승진 시험대비] ,


(4) 신청인 표시
"제1절 변경등기 / 제3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053p ~ 1063p 인용.

2025년 5월 14일 (수) 14:54 기준 최신판

목차
1.서설

1-1 의의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2-2.1 의의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3. 등기사항

3-1 등기사항

3-2 말소하는표시

4. 등기신청절차

4-1 신청인

(1) 단독신청

(2) 대취신청 또는 대위촉탁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4-2 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2) 등기의 목적

(3) 변경사항

(4) 신청인 표시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5-1 등기 완료 통지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서설

1-1 의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다만 등기명의인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아닌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특성: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및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후순위 물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는 중성적 등기 이다.

이와 같은 중성적 특성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불필요하며, 등기 신청인에서는 단독신청을 하고, 첨부정보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형식은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된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2-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할 것

등기가 완료된 후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등기 당초에 주소 등을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2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변경이 있을 것

2-2.1 의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나 이미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2-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인:

1)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변경 2)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 변경 :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또는 취급지점이 변경된 때 3) 관리청의 변경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등기소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촉탁 4) 조직변경의 경우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5) 종중 등의 경우의 특례 : 1.종중의 명칭 등의 변경 2.종중대표자의 교체 및 대표자의 주소 등의 변경 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빠진 대표자표시의 추가 6)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경우 법인등기를 마친 후,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법인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 법인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법인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8)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추가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등기사항

3-1 등기사항은 법 48조의 일반적 등기사항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 개명, 상호변경, 본점이전, 행정구역변경 등을 기록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부기등기로 하는 이유는 기존등기와 동일성이 있음을 공시할 필요성과 후순위 물권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이다.

3-2 말소하는표시 :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등기신청절차

4-1 신청인

(1) 단독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대위신청 또는 대위촉탁 : 사업시행자인 등기 권리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촉탁으로 마쳐진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 건물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4) 도로명주소의 변경등기 촉탁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 변경되거나 상세주소가 부여, 변경, 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4-2 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규칙 제43조의 일반적 신청정보의 내용 외에 등기원인으로 주소변경(주소변경 연월일), 개명(가족관계등록시사항별증명서에 등록일이 아니라 법원의 개명허가 연월일), 상호변경, 본점변경(법인등기록에 기록된 본점변경 연월일), 행정구역변경(그 변경일)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과 등기연원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2) 등기의 목적

등기목적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변경사항

변경할 사항은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예컨대 개명의 경우, "2016년 5월 6일 접수번호 제1111호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신청정보의 등기할 사항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6년 5월 6일 개명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할 사항 OO년 O월 O일 접수 제 O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항 중 등기명의인의 성명 '김말자'를 '김하영'으로 변경함

(4) 신청인 표시

등기신청정보의 내용이 되는 신청인의 표시는 변경 후의 현재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즉 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신청인의 현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등기완료 후의 절차

5-1 등기 완료 통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는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5-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오영관 (2024 대비 제22판) 부동산 등기법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승진 시험대비] ,

"제1절 변경등기 / 제3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053p ~ 1063p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