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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필요성 | * 가압류 필요성 | ||
* 가압류 신청절차 | * 가압류 신청절차 | ||
*가압류 등기 |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특징 |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
*형식,실질적 심사 | |||
'''가압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
'''가처분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
[차이점] | |||
'''가처분 |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nowiki/>'돈'<nowiki/>'''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nowiki/>'특정의 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
'''가압류의 필요성:''' '''<nowiki/>'''채무자'''<nowiki/>'''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nowiki/>'''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 |||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
해당절차가 진행되면... | |||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 |||
'''[가압류 신청절차]''' | |||
'''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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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 '''공탁보증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 ||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 |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 |||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 | |||
'''[부동산 등기]''' | |||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 |||
가압류는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의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임시로 부여한 권리'''입니다. | |||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 |||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 |||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 |||
1)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2)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
'''미등기부동산:''' |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
1)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 |||
2)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 |||
3)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
4)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 |||
'''[형식적 심사]''' |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실질적 심사]''' |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
가압류 | '''[가압류 특징 정리]''' | ||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 |||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
2025년 6월 14일 (토) 12:34 기준 최신판
[목차]
- 가압류 의의
- 가압류 필요성
- 가압류 신청절차
- 가압류 등기
- 가압류 특징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형식,실질적 심사
가압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2)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차이점]
즉, 가압류 채권자가 원하는것은 '돈'이며 가처분 채권자는 원하는것은 '돈'이 아닌 비금전채권인 '특정의 권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리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절차가 진행되면...
1)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나 진행중에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 승소하여 가집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가 본압류도 이행되는 절차로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채권자들에 배당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가압류 신청절차]
1.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도봉구,노원구 관할 물건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2.가압류 신청시 발생비용: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공탁보증보험의 가입해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이유(담보제공)★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센터]
[부동산 등기]
가압류 등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갑구)가 되어 있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압류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등기부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등기입니다.
가압류는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의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일부 인정하여 임시로 부여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배당금을 즉시 지급 받을수 없고, 법원은 가압류권자 몫의 배당금을
공탁소에 공탁해 두었다가 가압류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1)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압류 명령의 효력]
1)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2)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3)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형식적 심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특징 정리]
- 가압류는 받을 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부동산,동산,기계)을 현금화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내 물건이니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걸어 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 후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절차는 신속을 위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 소송비용이 가처분 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