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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u>'''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u>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 ||
=== 임차인의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blockquote> | ||
==== 임차인의 대항력 ==== |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 ||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
<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 |||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 |||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 |||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blockquote> | |||
=== 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 ===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 |||
*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되었을 때 | |||
*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 |||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 ==== | |||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 |||
*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 발생 | |||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
==== 임차권등기의 말소 ==== | |||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은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 |||
* 임차권등기 말소 후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
2025년 4월 12일 (토) 12:20 기준 최신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 후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X)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O)
⇒ 우선변제권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차권등기명령의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계약의 만기 도래 또는 해지 되었을 때
-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 발생
-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임차권등기의 말소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은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
- 임차권등기 말소 후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