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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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
2024년 11월 9일 (토) 03:40 기준 최신판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위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이다.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란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집행 법원이나 집행관이 행하는 집행 행위를 의미한다. 채무자의 특정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면, 해당 채권은 압류된 상태로 유지되며, 채무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부명련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채무자의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즉, 채권압류가 성립된 후에 채권자가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3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제3자는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202740]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 B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된다.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이후 채무자 B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