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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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 | |||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 |||
* 1인 회사 - 1인의 주주가 회사의 주식 전부 소유 | |||
* 법인격부인론 -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면 부당한 경우 | |||
*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
*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
*준칙주의 - 정관 작성 기타 설립을 위한 사원될 자의 법률행위(합동행위) | |||
* 설립의 하자 | |||
* 사실상의 회사 | |||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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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 | === 설립 === | ||
* | |||
*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며 주주는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 주식, 자본,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의 3요소 | |||
==== 발기인 ==== | |||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서명한 자 | |||
* 1주 이상 인수의무, 의사록 작성의무, 주식 인수 및 납입 담보책임 | |||
* 회사설립목적, 민법상 조합계약 | |||
==== 정관의 작성 ==== | ==== 정관의 작성 ==== | ||
* 자치법규 - 근본규칙 | |||
* 절대적 기재사항 - 흠결시 설립무효, 목적, 상호에 주식회사 문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등 | |||
*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 주식의 양도제한 등 | |||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 감사의 수 | |||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 ||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정관에 수권주식총수 기재, 나머지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발행 | |||
*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 |||
* 주식의 인수, 주식의 배정 | |||
* 출자의 이행 - 전액납입주의 | |||
* 주금의 가장납입 | |||
* 임원의 선임 | |||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
* 설립경과의 조사 | |||
==== 설립등기 ==== | ==== 설립등기 ==== | ||
*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
* 법인격취득, 설립무효의 제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주권발행 | |||
==== 가장납입(가장설립) ==== | ==== 가장납입(가장설립) ==== | ||
==== 설립에 관한 책임 ==== | ==== 설립에 관한 책임 ==== | ||
*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 불성립 시 책임 | |||
* 유사발기인 -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 | |||
==== 설립의 무효 ==== | ==== 설립의 무효 ==== | ||
* 무효의 소 - 소로서만, 형성의 소, 대세효, 장래효, 법원의 재량기각,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 |||
=== 주식과 주주 === | === 주식과 주주 === | ||
==== 주식 ==== | ==== 주식 ==== | ||
* 지분, 주식불가분의 원칙 | |||
*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금액 - 1주는 100원 이상 균일 | |||
==== 주주・주주권 ==== | ==== 주주・주주권 ==== | ||
* 주주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의결권을 가짐 | |||
* 주주의 유한책임 - 예외: 법인격부인론, 지배주주의 사실상 이사로서 책임 | |||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1957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수는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명한 이사 총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➁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56696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743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피고는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u>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u>'''을 받았음.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01061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3403 | |||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u>'''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u>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u>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u>'''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24 | |||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이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출 이자 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효력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 전액 또는 초과 보유분 유상감자대금 약 1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 초과분에 관한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91531 | |||
==== 주식의 유체적 관리 ==== | ==== 주식의 유체적 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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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 ||
*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甲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甲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2861 | |||
==== 감사제도 ==== | ==== 감사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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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과 청산 === | === 해산과 청산 === | ||
* 회사의 해산 -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가 시작됨 | |||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
* 청산 -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 | |||
* 회사의 계속 - 해산 후 청산 종료 전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시키는 것 | |||
=== 회사의 조직개편 === | === 회사의 조직개편 === |
2025년 7월 23일 (수) 04:29 기준 최신판
총설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 1인 회사 - 1인의 주주가 회사의 주식 전부 소유
- 법인격부인론 -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면 부당한 경우
-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준칙주의 - 정관 작성 기타 설립을 위한 사원될 자의 법률행위(합동행위)
- 설립의 하자
- 사실상의 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설립
-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며 주주는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 주식, 자본,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의 3요소
발기인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서명한 자
- 1주 이상 인수의무, 의사록 작성의무, 주식 인수 및 납입 담보책임
- 회사설립목적, 민법상 조합계약
정관의 작성
- 자치법규 - 근본규칙
- 절대적 기재사항 - 흠결시 설립무효, 목적, 상호에 주식회사 문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등
-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 주식의 양도제한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 감사의 수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정관에 수권주식총수 기재, 나머지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발행
-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 주식의 인수, 주식의 배정
- 출자의 이행 - 전액납입주의
- 주금의 가장납입
- 임원의 선임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설립경과의 조사
설립등기
-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법인격취득, 설립무효의 제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주권발행
가장납입(가장설립)
설립에 관한 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 불성립 시 책임
- 유사발기인 -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
설립의 무효
- 무효의 소 - 소로서만, 형성의 소, 대세효, 장래효, 법원의 재량기각,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주식과 주주
주식
- 지분, 주식불가분의 원칙
-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금액 - 1주는 100원 이상 균일
주주・주주권
- 주주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의결권을 가짐
- 주주의 유한책임 - 예외: 법인격부인론, 지배주주의 사실상 이사로서 책임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1957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수는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명한 이사 총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➁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56696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743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된 사건] 피고는 상장회사인 원고와 신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 발행의 보통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6,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판결을 받았음. 선행판결이 확정된 다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으로써 상장회사인 원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이 의제되어 기존에 발행한 주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더는 유효한 주권 등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되었음. 피고는 선행판결 확정 후에 선행판결 주문 중 주권 인도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주권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원고 직원이 ‘인도할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주권을 인도받지 못하자,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피고는 선행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발행주식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변제공탁한 뒤 선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선행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강제집행 당시 원고가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하며, 그 후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하고, 그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01061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고 그 무렵 피고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3403
-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주주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정관 조항이 ‘주주 갑이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주주 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특약을 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위 정관 조항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정관 조항은 결국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이전된다는 의미로서, 합명회사 등에서 인정되는 사원의 당연퇴사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물적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58824
- 상호저축은행인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동산 지정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가, ① 주위적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이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출 이자 외 이익을 수취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효력규정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대금 280억 원 전액 또는 초과 보유분 유상감자대금 약 19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③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발행주식 10% 초과분에 관한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91531
주식의 유체적 관리
주주권의 변동
자본시장
주식회사의 기관
기관의 구조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주주총회
-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부존재) 또는 효력(= 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1322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주식회사인 피고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甲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하자,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보수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 甲이 의결에 참여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결의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원심 계속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 1차 후행결의는 이 사건 보수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후 이 사건 보수결의를 추인한 2차 후행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경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2861
감사제도
준법통제
자본금의 변동
신주발행
자본금의 감소
정관의 변경
회사의 회계
회사회계의 논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준비금
이익배당
기업정보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사채
해산과 청산
- 회사의 해산 -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가 시작됨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청산 -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
- 회사의 계속 - 해산 후 청산 종료 전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시키는 것
회사의 조직개편
합병
회사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