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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의료급여기관의 자격 === *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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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 ===
* [원고가 개인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출혈 발생으로 응급실에 갔으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뇌전증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안에서, 수술을 한 치과의사와 2차 치료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1611
=== 의료급여기관의 자격 ===
=== 의료급여기관의 자격 ===


*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202   
*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202   

2025년 1월 3일 (금) 06:05 기준 최신판

의료과실

  • [원고가 개인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출혈 발생으로 응급실에 갔으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뇌전증 등의 후유증이 남은 사안에서, 수술을 한 치과의사와 2차 치료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1611

의료급여기관의 자격

  • 의료기관을 공동개설한 의료인들 중 1명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공동개설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