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대법원 2020다22482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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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 |||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 |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 | ||
[참고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참고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
=== 가설건축물이란? === | ===가설건축물이란?=== | ||
=사실관계= |
2023년 5월 29일 (월) 17:39 판
#의의
##법정지상권이란?
##가설건축물이란?
의의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나 토지양도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기존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의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겠끔 기존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점유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발생 됨.
[참고법령]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