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임대차의 효력 대법원 92다2495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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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의===
* 등기된 임대차란?<br />
====등기된 임대차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br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br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br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2. 사실관계===
-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br />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1,020.7m2)를 A가 임차하였다. <br /> 1973년 11월 30일 A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r /> 1990년 10월 26일 근저당권자 겸 A의 채권자인 B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br /> 1991년 4월 19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 중 330.18m2를 그 부지로 사용했다.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br />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br />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2. 사실관계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4. 쟁점

2023년 5월 3일 (수) 01:24 판

1. 의의

등기된 임대차란?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가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확정일자)을 마치는 경우.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였다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민법 제622조 제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1,020.7m2)를 A가 임차하였다.
    1973년 11월 30일 A가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90년 10월 26일 근저당권자 겸 A의 채권자인 B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1991년 4월 19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대지 중 330.18m2를 그 부지로 사용했다.
  • 1987년 12월 15일 C가 당시 소유자인 A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79.34m2와 1층 330.18m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외에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공터부분도 함께 사용하였다.
    1989년 4월 17일부터 1990년 10월 17일까지 C가 A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1990년 11월 21일부터 1991년 4월 25일까지는 C가 원고에게 대지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200,000월 상당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지급중단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4. 쟁점 5. 관련법령 6. 법원의 판단 7.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