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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중요판결]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중요판결]
==== 사실관계 ====
* 갑 -임차인 -피고
* 을 -소유자 -소외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 쟁점 ====
==== 쟁점 ====

2023년 3월 10일 (금) 13:43 판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제목

  •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준 사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중요판결]


사실관계

  • 갑 -임차인 -피고
  • 을 -소유자 -소외
  • 병 -근저당권자 -원고
  • 1984.02.16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함.
  • 1984.03.08 : 을은 이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채권최고액 1.5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1984.03.12 : 갑은 병 은행 직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
--> 추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 후 직접 낙찰 받은 뒤, 갑은 명도를 거부

쟁점

  • 피고인이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근저당권자 원고은행 직원에게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어 원고가 위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소외인에게 대출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위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문제가 된 사건

피고인의 주장

  • 건물에 입주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부하기 어려워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대항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법원의 판단

  •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참조).

검토

  • 임대인 간청에 못이겨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에게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에서는 병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음.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을 극대화하겠다는 법원 의도가 드러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