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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사유 ==
== 각하사유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small>'''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small>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small>'''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small>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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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group="등기신청의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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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화) 07:08 판

  •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신청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등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각하사유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